보 도 자 료
| 배 포 | 2020. 5. 1.(금) | ||
담 당 과 |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3) | |||
과 장 | 최대원 (☎043-719-3240) | |||
사 무 관 | 김상록 (☎043-719-325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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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농업회사법인(주)설악산그린푸드(강원 양양군 소재)가 포장‧판매한 ‘우리것 건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이 기준치(0.06mg/kg)를 초과(1.14mg/kg)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다이아지논(diazinon):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 회수 대상은 생산일자가 2019년 12월 11일, 2020년 1월 6일, 2020년 1월 23일, 2020년 1월 30일, 2020년 2월 21일, 2020년 3월 18일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 제품명 | 생산일자 | 부적합내용 | 생산량 |
농업회사법인 ㈜설악산그린푸드 (강원 양양군) | 우리것 건 무시래기 | 2019년12월11일 2020년1월 6일 2020년1월 23일 2020년1월 30일 2020년2월 21일 2020년3월 18일 | 잔류농약(다이아지논) 기준 초과 | 96kg (50g*1,920개) |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