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y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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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힘내라 엠블렘 디자인가이드_BS A-01_컬러로고.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390pixel, 세로 2480pixel

 

 

2020. 5. 1.()

담 당 과

식품소비안전국 농축수산물안전과

(043-719-3253)

 

최대원

(043-719-3240)

사 무 관

김상록

(043-719-3253)

잔류농약 기준 초과한 시래기(건조) 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농업회사법인()설악산그린푸드(강원 양양군 소재) 포장‧판매 ‘우리것 무시래기’에서 잔류농약 다이아지논(diazinon)* 기준치(0.06mg/kg) 초과(1.14mg/kg) 검출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합니다.

    * 다이아지논(diazinon): 겨자채,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

  회수 대상 생산일자가 2019 12 11, 2020 1 6, 2020 1 23, 2020 1 30, 2020 2 21, 2020 3 18 제품입니다.

< 회수 대상 제품 >

판매업체

(소재지)

제품명

생산일자

부적합내용

생산량

농업회사법인

㈜설악산그린푸드

(강원 양양군)

우리것 건 무시래기

20191211

202016

2020123

2020130

2020221

2020318

잔류농약(다이아지논) 기준 초과

96kg

(50g*1,920)

 

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섭취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참고로 식약처는 부정‧불량식품 신고전화(1399)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신고하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 스마트폰 ‘내손안()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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