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 받고 결핵 예방!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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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접촉자 검진 받으면 미 검진자에 비해 약 60%의 결핵 예방 효과 확인

잠복결핵감염 치료를 완료하면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 74% 결핵 발생 감소

가족접촉자 미 검진자는 잠복결핵감염 치료자에 비해 결핵 발생 위험 약 6배 높음

  

□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결핵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에 대한 가족접촉자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 연구용역 개요 >

 

 

 

* 연구과제명 :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조사 자료 분석

* 연구 대상 : 20152018년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 연구 내용 : 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조사 자료(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계분석하여 가족접촉자의 역학적 특성 및 검진치료 효과 등 분석

* 연구책임자 : 중앙대학교병원 최재철 교수

 

  ○결핵은 기침, 대화 등을 통해 공기 중으로 전파되기 때문에 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가족(부모, 형제‧자매, 배우자, 자녀 등)에게 결핵균을 전파하기 쉽다.

   - 가족접촉자는 결핵 발병 위험이 일반 인구 집단에 비해 약 17배* 높은 고위험군으로, 접촉자조사**를 통해 결핵 전파 차단이 필요하다.

    * (출처)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자료 및 Yang et al. PLOS ONE, DEC 17, 2019
    ** 결핵 검사(흉부 X선 검사, (도말 및 배양)객담 검사), 잠복결핵감염 검사(투베르쿨린 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st, TST), 인터페론감마 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 ‘결핵 환자 가족접촉자조사 자료 분석 결과’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2015~2018년 내 가족접촉자 검진 대상자 13만 8335명 중 13만 7702명(99.5%)이 결핵 검사를 받아 1180명(0.9%)의 결핵 환자가 확인되었으며,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시행하지 않은 대상자 5만 3565명 중에는 544명(1.0%)의 결핵 환자가 발생하였다.

   - 잠복결핵감염 검사의 경우 수검자 8만 2957명 중 2만 320명(28%)이 양성 진단을 받았고, 6,367명(27.4%)이 항결핵제 치료를 받아 그 중 5,357명(84.1%)이 치료를 완료하였다. [붙임 1 표 1]

 ○ 가족접촉자의 역학적 특성 분석 결과, △ 검진 대상자는 남성(5만 7424명, 41.5%)보다 여성(8만 911명, 58.5%)이 많았으며, △ 지표환자는 남성(4만 1130명, 60.8%)이 여성(2만 6508명, 39.2%)에 비해 많았다. [붙임 1 표 2]

   - 검진 대상자와 지표환자의 관계는 △ 자녀(자녀, 손자‧손녀) 59,689명(43.2%), △ 배우자 41,333명(29.9%), △ 기타동거인(형제‧자매, 친척, 역학) 20,545명(14.9%), △ 부모(조부모, 부, 모, 조모, 조부) 16,768명(12%) 순으로 확인되었다.

   - 이를 통해 결핵 감염 고위험군인 가족 간 전파경로가 주로 부모 및 조부모로부터 자녀로 진행됨을 확인하였다. [붙임 1 표 3]

 ○ 그리고 가족접촉자 검진의 효과 분석 결과, 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 검진 대상자 중 검진을 받은 경우 미 검진자에 비해 활동성 결핵 발생 위험을 약 60% 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 특히, 가족접촉자 검진을 통해 잠복결핵감염으로 진단된 경우 치료를 완료하면 치료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약 74% 결핵 발생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붙임 1 표 4]
 ○ 또한 결핵 발병 위험도를 분석한 결과, 가족접촉자 검진을 받지 않을 경우 검진 및 잠복결핵감염을 치료한 경우에 비해 6.11배 높았다. [붙임 1 표 5]

□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에 대한 결핵 예방관리 정책을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접촉한 동거인을 가족접촉자 대상에 추가하는 조사 대상 확대를 통해 더욱 적극적인 가족접촉자조사를 수행 중”이며,

   - 아울러, “결핵 환자를 조기에 발견·치료하여 결핵 전파를 최소화하고, 잠복결핵감염자를 발견·치료하여 결핵 발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보건복지부 2020-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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