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전국 128개 도축장(소·돼지 78개소, 닭·오리 50개소)을 대상으로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에 대한 운용 상황을 소비자단체, 전문가, 검역본부, 시·도 합동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
농식품부는 도축장 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운용에 대한 소비자 신뢰제고를 위해 매년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도축장 위생관리수준을
평가발표
○ 이번 평가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담보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농림축산검역본부) 주관으로 지자체(5개 광역시, 9개도)와
소비자단체(8개 단체), 외부전문가(8개 기관)가 참여하여 도축장의 인프라, 위생관리 및 미생물 검사결과에 대한 세부 항목별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적합, 부적합(재평가)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전반적으로 HACCP 운영 수준은 향상되었으나, 위반업소는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총 128개소 도축장 중 “적합”은 90개소(70%), “부적합(재평가)”은 38개소(30%)로 평가되었으며, 평가점수는
평균 87.7점으로 전년(84.9점) 대비 2.8점 상승하였고, 부적합 도축장은 38개소였다(‘14년 : 39개소, 30% → ’15년 :
38개소, 30%).
○ 부적합 도축장의 경우 포유류(소·돼지)는 6개소가 증가(‘14년 20개소, 26% → ’15년 26개소,
33%)하였으나, 가금류(닭·오리)는 7개소가 감소(’14년 19개소, 35% → ‘15년 12개소, 24%)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포유류 도축장은 법령위반에 따른 선행요건 부적합 지적사항이 증가한 반면, 가금류 도축장은 종업원의 위생관리 이해수준 향상 및 도축검사 공영화에
따른 도축검사관 배치에 따라 현장 기술지도 등을 통해 부적합 작업장이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또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31개소(소·돼지 21개소, 닭·오리 11개소), 34건로 전년대비 다소 증가(‘14년 : 28개소, 22% → ’15년 : 31개소,
24%)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전체 위반건수 34건 중 시설기준 위반 12건(35%), HACCP 관리 부적정 8건(24%), 청소상태
불량 및 안전모 미착용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이 7건(20%), 축산물 기준 및 규격 위반이 5건(15%), 기타 3건(9%)
이에
금번 평가에서 축산물 위생관리법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관할 시·도에 통보하여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평가결과를 토대로 차등 관리를
통해 도축장 위생수준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 적합판정 도축장에 대하여는 시설개선운영자금 지원 및 축산브랜드(소·돼지)
평가 시 반영토록 하고, 축산물 HACCP 운용 우수 도축장* 선정(소돼지 포유류, 닭오리 가금류 도축장 각 10개소) 및
최우수업체**(4개소)에 대해서는 포상(장관상)을 통해 위생관리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 우수 도축장 :
(포유류) 고령축산물공판장, 광축, 금호실업, 김해축산물공판장, 민속엘피씨, 부경축산물공판장, 영남엘피씨, 평창기업, 화정식품, 횡성케이씨,
(가금류) 금화식품보령공장, 마니커동두천지점, 성화식품, 유진, 주원산오리, 참프레, 체리부로, 크레치코, 하림익산공장, 하림정읍공장
**
김해축산물공판장, 부경축산물공판장, 하림익산공장, 하림정읍공장
○ 또한, 부적합 도축장은 지자체에 통보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순회감독을
통한 기술지도 등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