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중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2020-04-27 ]
□ 금융감독원은 매년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로 인한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영업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투자자의 적극적인 제보를 유도하고 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도를 운영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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