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 대상직무’ 확대, 국민 의견 듣는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2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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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위취득·인턴채용과 같이 청탁금지법이 규정한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이번 달 27일부터 3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 의견을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현행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인・허가, 채용・승진, 계약, 입학・성적 등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추가해야 할 분야를 이번 달 27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국민생각함(www.epeople.go.kr/idea)에서 공모한다.
 
□ 청탁금지법은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부패 빈발분야의 부정청탁 행위 유형을 14가지로 구체화해 열거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도록 하면 ‘부정청탁’에 해당된다.
 
< 청탁금지법 상 14가지 ‘부정청탁 대상직무’ >
대상직무(법 제5조제1항)
‧(1호) 인·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2호)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3호)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4호)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5호)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 등 선정・탈락 직무
‧(6호)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7호)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8호)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 등에 관한 직무
‧(9호)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거래 관련 직무
‧(10호)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 관련 직무
‧(11호) 병역판정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직무
‧(12호)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13호)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14호)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이 중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의 경우에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거나 수익하게 하면 ‘부정청탁’이 된다.
 
국민권익위는 국민생각함을 통해 학위취득, 인턴채용, 교도관의 교정・교화 업무와 같이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을 수 있는 분야인데도 청탁금지법 상 ‘부정청탁 대상직무’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이 어려운 분야에 대해 국민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이후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포함되도록 법령을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은밀한 방법으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 공정성을 저해하는 부정청탁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많은 참여와 의견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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