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고수익 보장’에 충동계약 주의 필요!
최근 ‘고수익’ 광고에 현혹되어 주식투자정보서비스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19년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3,237건으로 2018년 대비 99.7% 증가했다. 올해 1월에는 전년 대비 감소했으나 2월부터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 ]
(단위: 건,%)
구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
| 1월 | 2월 | 3월 | 1월 | 2월 | 3월 | ||
건수 | 1,621 | 3,237 | 267 | 173 | 219 | 190 | 204 | 247 |
(전년 대비 증감) | - | (99.7) | - | - | - | (△28.8) | (17.9) | (12.8) |
◎ 계약해지 후 환급 거부·지연 소비자 피해 가장 많아
2019년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37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대부분(96.5%)을 차지했다. 세부적으로는 ‘환급 거부·지연’이 61.2%(1,981건)로 가장 많았고, ‘위약금 과다청구’가 35.3%(1,144건)로 뒤를 이었다.
[ 소비자 피해 유형별 현황 ]
[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주요 소비자 피해 유형 ]
□ 환급 거부·지연 사례
○ 계약해지 시 소비자에게 사전 설명하지 않은 고가의 주식매매 프로그램 비용을 공제
(예 : 계약 시 납부한 500만원 중 프로그램 비용이 495만원이라며 환불을 거부)
○ 계약기간 중 극히 일부만 유료기간으로 설정하여 계약해지 시 유료서비스 제공 완료를 주장
(예 : 총 12개월 계약기간 중 첫 1개월은 유료, 나머지 11개월은 무료로 임의 설정한 후 계약해지 요청 시 환급액이 없다고 주장)
□ 위약금 과다 청구 사례
○ 해지 시 실제로 납부한 서비스 이용료가 아닌 고액의 정상가를 기준으로 위약금 과다 부과
○ 해약접수 이후 고의적으로 처리를 지연시켜 실이용료 과다 공제
◎ 1 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 만원 ,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 만원에 달해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계약금액이 확인된 2,610건을 분석한 결과, 1인당 평균 계약금액은 373만원으로 2018년의 367만원보다 6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액대별로는 `200만원초과 ~ 400만원이하'가 41.4%(1,08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400만원 초과 ~ 600만원이하' 26.1%(681건), `200만원 이하' 19.5%(509건) 등의 순이었다. 2018년 8건에 불과했던 ‘1,000만원 초과’ 고가 계약은 2019년 56건으로 7배 증가했고, 최고가 계약금액은 3,600만원에 달했다.
◎ 50대 이상 퇴직 전후 세대 피해 늘고 있어 노후생활 불안정 우려
계약 소비자 연령이 확인된 2,969건을 분석한 결과, ‘50대 이상’이 1,858건으로 2018년 대비 2.3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퇴직 직전·후 세대인 ‘50대’ 및 ‘60대’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 주식투자에 관심을 기울이면서 주식투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 피해 연령별 현황 ]
(단위: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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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피해구제 신청 1,621건 중 소비자 연령 확인 가능한 1,380건 분석
◎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한국소비자원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의 불법·불건전 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감독원과 피해다발사업자, 불법행위 의심사례 등에 대한 정보공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예방을 위해 ▲현혹되기 쉬운 높은 수익률 등을 제시하는 광고에 주의할 것, ▲계약서를 요구하여 환급기준 등 주요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것, ▲업체에 계약해지 요청 시 녹취, 문자 등 증빙자료를 남겨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