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선 교육청과 학교가 계약제 교원과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해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제 교원, 교육공무직원 채용 시 응시원서를 방문 접수뿐만 아니라 전자우편이나 우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접수하도록 전국 교육청에 권고했다.
□ 기간제 교사와 같은 계약제 교원과 행정실무원‧조리원‧경비원 등 교육공무직원은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다. 정부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채용과정 중 발생하는 불공정 요소를 줄이고 구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2014년 1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시행했다.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구인자가 구직자의 채용서류를 접수 시 누리집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 교육청이 여전히 방문접수 위주로 서류를 접수해 구직자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었다.
심지어 몇몇 학교들은 오직 ‘방문접수’만으로 서류를 받고 있어 채용시기가 되면 구직자들은 서류를 가지고 하루에도 여러 학교를 직접 방문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며……. (2020.1. 국민신문고) 현재 공고를 올린 많은 학교들이 서류를 접수할 때 오로지 방문접수와 일과시간 내 접수, 3개월 이내 서류만을 고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19.11. 국민신문고) 굳이 ‘인편제출’만을 요구하며 기간제 및 강사들의 무의미한 학교 방문을 유도하는 이러한 학교 측의 갑질 행태는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9.8. 국민신문고) |
□ 국민권익위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지침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지침에서 제출방법에 대한 내용이 없거나 학교 자율적으로 원서접수 방법을 정하는 등「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를 반영하지 않았다.
서울, 대구 등 10개 교육청은 계약제 교원 채용 관련 지침에 원서접수 방법을 명시하지 않았다. 또 부산, 인천 등 7개 지방교육청은 관련 규정이 지침에는 반영돼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교육공무직원의 채용도 이와 거의 비슷한 실정이었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계약제 교원 서류접수 방식을 분석한 결과 광주‧대전‧제주‧세종 등은 방문접수만 받은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경기 등은 전자우편 접수가 활성화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공무직원 서류접수에서도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충북‧전남‧경남‧제주‧세종 등 10개 교육청은 방문접수만 받았다.(붙임 1 참조)
□ 국민권익위는 지방교육청이 방문접수만 고수하는 것은 ‘공정한 채용절차’와 ‘응시자 편의’라는 정부 정책에 역행하는 것으로,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각 교육청의 계약제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지침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직자의 방문접수만 허용하는 것을 지양하고 우편‧전자우편‧팩스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응시원서 접수 ▴구직자의 다수가 전자우편 사용에 익숙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직렬을 제외하고 가급적 전자우편 원서접수를 우선할 것을 명시하도록 권고했다.
□ 국민권익위 권석원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채용과정에서 여전히 구직자를 불편하게 하는 절차와 규정들이 많이 남아있다.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절차를 다시 한 번 살펴보게 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4-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