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 예방방안' 추진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0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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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15.5.28.)의 일환으로,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 확립방안」(과제)을 마련(’15.6.3.)하고,

- 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15.6.16.) 및 자동차보험금 지급내역서 개선(’15.10.26.) 등을 추진

□ 이에 추가하여, 금융감독원-손해보험협회는 최근 자동차보험 분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발생 요인을 분석하고,

- 절차적 관점에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정당한 보험금 지급관행을 확립하고자 함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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