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제대식)은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장관회의 등을 통하여 강조한 “인증규제를 혁신하여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를 추진하기 위해 반세기만에 KS인증기관을 복수로 지정하여 KS인증 서비스 혁신에 돌입한다고 발표하였다.
○ 따라서 향후 KS인증을 받고자 하는 기업들이 전문성을 확보한 해당 분야의 인증기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어,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KS인증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기술력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기술표준원은 KS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3개의 시험‧인증 전문기관(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국제적 인증기관 지정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KS인증기관으로 지정 하였으며, 이들 기관들이 2015년 11월 30일부터 KS인증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였다.
□ 또한, 제대식 원장은 인증기관 복수화에 따른 부실인증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KS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매년, 주기적인 지도감독 등 사후관리를 통해 인증기관의 부실인증을 엄격히 관리할 계획이며, KS인증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최고의 인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다.
□ 1963년부터 실시된 KS인증은 1998년에 한국표준협회가 단독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되어 KS인증 업무를 수행해 왔으나, 단독기관 인증에 따른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인증 서비스 혁신을 통해 기업에 활력을 제공하고자 KS인증기관 복수화가 추진되었다.
○ 이로써 KS인증기관은 기존의 한국표준협회 및 이번에 추가된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그리고 인증규제개혁을 위해 KS인증으로 통합된 신재생에너지설비 인증기관인 한국에너지공단까지 5개 기관으로 확대된다.
□ 이번에 지정된 3개 기관에 부여하는 인증분야는 KS산업분류 21개 분야 중, 기업 수요가 많은 기계, 전기전자 2개 분야이며, 2016년 화학, 금속 등 9개 분야, 2017년 건설, 환경 등 나머지 10개 분야에 대한 KS인증기관 지정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계획이다. (붙임 1,2 참조)
* 신규 KS인증기관별 지정대상 품목 (붙임 3, 국가기술표준원 고시 제2015-542호)
[국가기술표준원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