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연 5만개 일자리 창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Dec 03, 201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연 5만개 일자리 창출
○「의료 해외진출법」등* 국회 본회의 통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제정안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동 제정안은 우리 의료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외국인환자의 권익과 국내 의료 이용편의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이 법의 제정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이 촉진된다.(’14년 125개→’17년 160개 이상)

 ○「수출입은행법」등에 따른 금융, 세제 상의 혜택을 통해 해외진출 성공사례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 UAE의 라스알카이마 종합병원 위탁운영와 같이 의료기술․인력․제약․의료기기 등 상품‧서비스가 융복합된 비지니스 패키지 진출 사례 확대 전망

 


둘째, 외국인환자 서비스 질 제고로 더 많은 외국인이 우리 의료를 이용하게 된다. (’14년 27만명→ ’17년 50만명)

 ○ 외국인환자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해 이를 충족한 유치 기관은 홍보, 전문 인력 지원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연간 약 1,300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승객 등에게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서 제한적으로 국내 의료광고가 허용된다.

 ○ 외국인환자가 자국에서 화상통신 등을 통해 상담과 교육 등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셋째, 연간 최대 5만개의 청년 일자리가 생긴다.

 ○ UAE 국비환자에 대한 통역료가 고가인 상황에서, 전문적인 교육과정 등을 통해 안정적인 인력공급이 기대된다.

   - 특히, 의료통역사, 의료코디네이터, 국제간호사 등을 꿈꾸는 청년들이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객관적인 의료통역 검정 등을 통해 전문성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관광업, 제약·의료기기 업계, 항공업, 교통·숙박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연관 산업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새롭게 생겨난다.

     * 연간 최대 3조원의 부가가치 및 최대 5만개의 일자리 창출 기대(’17년 외국인환자 50만명, 162개 의료기관 해외진출 달성 시 기대효과, ’15.1월 산업연구원 분석)

넷째, 외국인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불법브로커 등을 근절한다. 

 ○ 외국인환자가 본인의 진료와 관련된 사항과 분쟁해결 절차 등 권익과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게 된다.

 ○ 불법 브로커와 거래하거나 수수료를 과도하게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여 그 동안 사회적 문제가 되어 온 바가지 진료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한다. 

 ○ 유치 의료기관에 배상책임보험 등 가입을 의무화하여 환자의 불안감을 사전에 해소한다.

 


□ 이와 함께, 환자안전과 전공의의 권리보호를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법률」도 통과되었다.

 ○ 이 법에는 전공의의 주당 최대수련시간(88시간)을 제한하고 연속근무 후에는 최소 10시간을 휴식토록 하여,

   - 전공의의 과도한 업무로 인한 의료서비스 질 저하를 방지하고, 전공의의 수련환경을 대폭 개선하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 보건복지부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만들어 수련시간 등 수련환경 평가 및 수련병원 지정 등을 심의토록 하여 수련환경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였다.

 ○ 다만, 수련시간 단축에 따라 각 병원들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2년간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산후조리원 설립에 관한 규정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 동 법률 개정으로 산후조리원 이용이 불편한 지역이나 산모가 집에서 서비스를 받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사업」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지역 등에,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되었다.

 ○ 지방자치단체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할 때 필요한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하되, 지방자치단체 내 산후조리원 이용 현황, 감염 및 안전관리 대책, 모자동실 설치․운영, 이용자 부담 및 저소득 취약계층 우선 이용 등의 설치기준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이 개정 법률의 규정에 따라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엄밀히 규정하되,

   - 무분별한 무상 지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적정 이용자 부담 등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시행령에 담을 것임을 밝혔다.


[보건복지부 2015-12-03]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