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시 무상교복지원사업은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지원방안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와 재협의해야-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법제처,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하여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청년의 역량개발, 사회참여 등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이고, 실업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영역에 해당한다.
□ 보건복지부는 해당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의 신설변경 협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법 제3조제1호 및 제26조제2항의 문리해석, 사업 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를 도입한 입법취지 등을 주요 판단기준으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 법률 검토결과는 다음과 같다.
○ 해당사업은 문헌해석상 헌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현대 사회의복지국가 이념을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 개념에 포섭되는 사업이며,
- 특히, 사회보장의 개념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사회보장기본법 상의 사회보장제도를 ‘협의의 복지제도’로 축소하여 이해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헌법 제34조제2항 :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법 제3조제1호에서 “사회보장”을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 해당사업은 청년의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동조 제3조제4호가 정의하고 있는 “사회서비스”의 정의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에 정확히 부합한다.
○ 아울러 공모방식, 선별적 지원 등 사업의 수행방식이나 형태에 의하여 협의대상을 판단할 경우, 내용상 사회보장에 해당하더라도 사업의 수행방식 또는 형태를 변형하여 협의제도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
- 협의대상 여부는 사업 수행방식이나 형태가 아닌 사업내용의 본질이 사회보장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또한 사회보장기본법상 신설변경 협의제도의 도입취지는 중앙과 지방간 조화로운 사회보장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 서울시의 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 상의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있어 국가의 고용 정책 및 청년 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지 검토할 협의․조정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
□ 따라서, 보건복지부는 서울시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한편, 보건복지부는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에 대해, 교복착용 여부는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며 교육복지사업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 전 계층 무상지원보다는 소득기준 등을 두어 차등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재협의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를 통보(11.30)하였다.
[보건복지부 201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