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 급증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Apr 0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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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경쟁력과 함께 이용절차가 간편해지면서 해외직구, 구매대행, 배송대행 등 해외구매*로 TV를 마련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해외직구 :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직접 상품을 구매, 배송받는 경우

     배송대행 :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 후 배송대행 사업자를 이용하여 물품을 배송받는 경우

     구매대행 : 구매대행 사업자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 배송받는 경우

최근 3년간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1,328건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에 따르면, 최근 3년간('17. ~ '19.)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1,328건이며, 2017년 230건, 2018년 486건, 2019년 612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1372소비자상담센터’ 접수 건


                                              [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 ]

구 분

2017

2018

2019

소비자불만 건수

230

486

612

1,328

전년 대비 증가율

-

111.3%

25.9%

-

소비자불만 내용을 분석한 결과, 미배송·배송지연, 파손 등 `배송 관련' 불만이 522건(39.3%)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불량' 444건(33.4%), `구입가 환급 지연·거부' 132건(9.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하도록 유도한 후 연락 두절된 사례 많아

특히 최근들어 구매대행 사업자 `겟딜'(SMART STYLE TECH.INC)과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다수 접수*되고 있다. `겟딜'은 미국 소재 사업자로 인터넷 쇼핑몰 및 카페에서 국산 대형TV를 역수입**으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고 소비자들을 유인한 후 제품 구입대금의 할인 등을 미끼로 현금(계좌이체) 결제를 유도하고 있다. 소비자가 물품대금을 결제한 후에는 배송을 지연하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 2020. 3. 20. 이후 일주일 간 ‘겟딜’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30건임.

   ** 역수입 :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출시한 상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것


[사례] 소비자는 2020.2.19. 인터넷 카페 ‘겟딜’에서 TV 구매대행을 의뢰하고 2,940,000원을 계좌이체함. 이후 코로나19 감염증 등을 이유로 배송을 지연하다 최근 연락이 두절됨.

* ‘겟딜’ 은 2012년부터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영업한 ‘미국’ 사업자(SMART STYLE TECH.INC)로 현재 국내 피해자들이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한 상태임.

과거 사례에 비추어 볼 때 , 이러한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쇼핑몰명 ( 사업자명 ) 을 바꾸며 계속해서 영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 실제로 구매대행 사업자인 ` ㈜ 제이더블유글로비스 ' 가 ` 보아스베이 , 아토센터 , 마스터 TV' 등으로 쇼핑몰명을 바꿔가며 배송지연 , 연락두절 등의 소비자피해를 입힌 사례가 있다.

해외구매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현금 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피하고, 거래 금액이 큰 경우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좋다.

   * 국제거래에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신용카드사에 이미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 TV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나치게 큰 할인율을 제시하는 쇼핑몰은 주의할 것, ▲처음으로 이용하는 사이트는 구매 전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등에 `쇼핑몰명'을 검색해 피해사례를 확인할 것, ▲국내 A/S 가능 여부 및 품질보증기간을 확인할 것, ▲제품 하자를 발견할 경우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즉시 사업자에게 알릴 것 등을 당부했다.

소비자피해가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구매대행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직접구매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http://crossborder.kca.go.kr)'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한국소비자원 2020-0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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