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로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한다.
- ‘재난안전법 시행령’ 등 4월 총 79개 법령 시행 -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4월에 총 79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국유재산법 시행령」 | 국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상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총괄청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국유재산 사용료율을 1천분의 30 이상에서 1천분의 10 이상으로 인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3. 31.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약칭: 공유재산법 시행령) |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한시적 인하 |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재난에 따라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민생안정을 지원하려는 것임. | 3. 3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약칭: 재난안전법 시행령) | 소상공인ㆍ취약계층 지원 및 코로나19 재난관리 위한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의 의무예치금액 사용을 허용하는 특례를 두려는 것임. | 4. 2. (시행예정)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칭: 감염병예방법) | 자가격리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제1급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공무원의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4. 5. |
감염병병원체 검사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 제1급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성폭력방지법) | 피해자 가족, 국가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요청 가능 | 불법촬영물 등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해자 이외에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가 국가에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를 위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4. 30. |
[ 법제처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