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전 금융권* 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ㅇ『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4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 은행, 보험, 여전사, 저축은행,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동 가이드라인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는 최소 기준으로,
ㅇ 금융회사들은 자율적으로 가이드라인보다 완화된 요건을 적용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2020-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