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일본뇌염 주의보’발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6,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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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3월 24일 제주, 전남지역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올해 첫 확인 되어 전국 일본뇌염 주의보 발령, 다음과 같은 행동 수칙 꼭 준수하세요!

  • 생후 12개월∼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실시

  • 야외활동시 밝은 색의 긴 옷 착용하고, 노출부위엔 모기 기피제 사용

  • 안전한 환경을 위해 유충서식지(고인 물) 없애는 등 모기방제 실시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제주, 전남지역에서 올해 첫 번째로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Culex tritaeniorhynchus)*’가 채집(3월 24일)됨에 따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였다.

일본뇌염 주의보는 매년 일본뇌염 유행예측 사업(3~11월)*에서 일본뇌염 매개모기(작은빨간집모기)가 처음 채집되었을 때 발령하는데, 올해 주의보 발령은 작년에 비해 2주 정도 빨라졌다.

* 일본뇌염 유행예측을 위해 매년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등 61개 조사 지점에서 정기적으로 모기를 채집하여 일본뇌염 매개모기 발생, 밀도 및 분포를 분석하는 사업으로, 일본뇌염 주의보 및 경보 발령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이는 일본뇌염 매개모기가 채집된 남부지역(제주, 부산, 전남)의 1~2월 평균기온이 평년대비 2.3~2.6℃ 상승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작은빨간집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이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치명적인 급성뇌염으로 진행될 수 있고 이중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일본뇌염 예방을 위해서는 예방접종과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 일본뇌염 환자의 250명 중 1명에서 증상 발현

또한, 국가예방접종 사업 대상인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표준예방접종일정에 맞춰 접종을 완료하여야 하며,

* 만 12세 이하 어린이는 전국 보건소 및 지정 의료기관(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 (https://nip.cdc.go.kr)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 가능)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가능


구 분

일본뇌염 예방접종 실시기준

불활성화 백신

5회 접종

13(생후 1235개월)

4(6), 5(12)

약독화 생백신

2회 접종

12(생후 1235개월)


성인은 면역력이 없고 모기 노출에 따른 감염 위험이 높은 대상자는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권장된다.


                                                      < 성인 대상 일본뇌염 예방접종 기준 >

1.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 중 위험지역(, 돼지 축사 인근)에 거주하거나 전파시기에 위험지역에서 활동 예정인 경우, 비유행 지역에서 이주하여 국내에 장기 거주할 외국인, 일본뇌염 유행국가* 여행자,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다루는 실험실 요원


2. 접종용량 및 방법

- 불활성화 백신(베로세포 유래 백신) : 3회 접종
  0.5ml730일 간격으로 2회 접종, 2차 접종 12개월 후 3차 접종

- 약독화 생백신(재조합 키메라 바이러스 백신) : 0.5ml1회 접종


출처


1.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의 역학과 관리(5). 2017.

2. 질병관리본부. 성인 예방접종 안내서. 2018.


※ 일본뇌염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성인의 경우, 의료기관에서 유료접종(접종 백신 및 횟수 등은 의사와 상담 후 결정)

* 일본뇌염 유행국가: 오스트레일리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미얀마, 캄보디아, 중국, 괌,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말레이시아, 네팔, 파키스탄,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러시아, 사이판, 싱가포르, 스리랑카, 대만,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등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일본뇌염 매개모기의 활동이 시작 되었으므로, 야외 활동 시와 가정에서 아래의 모기회피 및 방제요령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첫째, 야외 활동 시 밝은 색의 긴 바지와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피부노출을 최소화하고, 모기가 흡혈하지 못하게 품이 넓은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 둘째, 노출된 피부나 옷, 신발상단, 양말 등에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고, 야외 활동 시 모기를 유인할 수 있는 진한 향수나 화장품 사용은 자제하는 것이 좋다.

  • 셋째, 가정 내에서는 방충망 또는 모기장을 사용하고, 캠핑 등으로 야외 취침 시에도 텐트 안에 모기 기피제가 처리된 모기장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넷째, 매개모기 유충의 서식지가 될 수 있는 집주변의 웅덩이, 막힌 배수로 등에 고인 물을 없애서 모기가 서식하지 못하게 한다.



[ 보건복지부 2020-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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