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추진배경
□ 보험약관 개선방안 마련 간담회(‘19.10.22.)에서 발표한 약관 이해도평가의 내실화 방안* 후속조치로 세부 개선방안을 마련
* ①일반소비자 평가비중 확대, ②평가대상상품 선정시 민원 등 반영, ③보험회사가 이해도 평가결과를 약관개선에 활용시 인센티브 부여 등
<약관 이해도 평가(보험업법 128조의4) 현황>
ㅇ 보험개발원이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연2회) 시행
- 평가대상/평가비중:평가위원(보통약관+특약/90%비중),일반인(보통약관/10%비중)
- 평가기준 설정 및 평가대상 상품 선정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10人) 구성,운영
ㅇ 평가 결과는 금융위에 보고하고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
[ 금융감독원 2020-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