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 예금·급여 압류금지 기준액, 150만→185만원으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4, 2020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외수입법 시행령 개정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3-24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식약처와 함께하는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나기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16 16:07
취업에 필요한 대학 관련 증명서 정부24에서 한번에!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7.08 13:28
‘신체등급판정 이의신청’ 모든 병무관청에서 접수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3 11:40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갑상선암에서 전이된 이차성암 관련 중요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22 15:11
어린이 기호식품 프랜차이즈 영양 표시 확대 추진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9 17:00
스마트 폰으로 미납 교통과태료ㆍ운전면허 조회 가능해 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5 10:43
수돗물 사용, 부담은 낮추고 불편은 해소된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4 11:34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 결과」 발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2 11:02
「긴급재난지원금」신청 대리인 범위 넓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01 11:38
사실상 이혼 상태인 가구원도「긴급재난지원금」신청·수령 가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7:41
가맹종합지원센터 지정 및 위탁에 관한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12 14:37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수리할 경우에만 보상되는 휴대폰 파손보험, 수리가 불가능해...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6.10 11:05
가정의달 선물 구매 시 주의사항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1:34
국토부, 항공업계 지원을 위한 항공권 先구매·先결제 나서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5.04 11:18
나에게 맞는 건강기능식품 구매 가능해져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4.28 15:2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791
792
793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