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투자하기 전, 투자자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23,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19.11월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온투법”)의 시행(’20.8.27.)을 앞두고 P2P대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17말)0.8조원 → (’18말)1.6조원 → (’19말)2.4조원 → (’20.2말)2.4조원


-연체율이 15%를 초과(3.18일 현재 15.8%)하는 등 계속 상승*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를 당부드리기 위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다시 발령**

*(’17말)5.5% → (’18말)10.9% → (’19말)11.4% → (’20.2말)14.9%→ (3.18일)15.8%

**「안전한 P2P투자를 위한 투자자 유의사항」(’19.11.7.) 내용의 소비자경보 旣 발령

-투자자들은 P2P대출상품이 원금을 보장하지 않는 고위험,고수익 상품인 점을 분명히 인식하여, 투자자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자기 책임 하에 투자하시기 바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3-23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