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환급대상) 2019년 7월 1일~12월 31일 기간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되어 우대수수료율보다 높은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2020년 상반기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선정된 사업자
☞ 환급 대상 가맹점은 총 19.6만개(폐업가맹점 약 6천개 포함)입니다.
ㅁ (환급액) 작년 하반기 카드매출 발생시부터 올해 1월말 우대수수료율 적용 전까지 납부하신 수수료와 동 기간 카드매출액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 수수료와의 차액을 돌려드립니다.
☞ 환급액은 총 709억원이며, 2020년 3월 13일까지 입금됩니다.
[ 금융감독원 2020-0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