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위반 시 제재 근거 마련 : 「고등교육법」 등
◈ 입학허가 취소 대상 부정행위 구체화 : 「고등교육법 시행령」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은 3월 9일(월)부터,「고등교육법」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3월 12일(목)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ㅇ 이번 개정은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방안*(2019.11.28.)’과「고등교육법」개정(제34조의6 신설**, 2019.12.10.)의 후속 조치이다.
* 사회통합전형 도입·법제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규정 실효성 확보
** 대학의 장은 해당 학교에 입학을 허가한 학생이 입학전형에 위조 또는 변조 등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리 응시하게 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입학의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ㅇ 3개 법령안은 입법예고와 법제심사 등을 거친 후, 일부개정법률안(2건)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 「고등교육법」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 신설(법 제34조의7)’과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 확대(법 제34조의3)’이다.
ㅇ 우선, 장애인·저소득층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사회적배려대상자)이 필요한 자를 모집인원에 일정 비율 포함하도록 의무화하고, 수도권 대학은 지역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전형의 모집인원이 일정 비율 이상 되도록 권고하는 사회통합전형 운영 근거를 신설한다.
※ 구체적인 비율(각각 10% 이상)은 법 개정 이후「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명시할 예정
ㅇ 다음으로, 학원에 한정하고 있는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대상을「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습소 및 교외교습까지 확대하여 취업제한의 실효성을 강화한다.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고등교육법」상 퇴직입학사정관의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위반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는 점을 고려해 ‘퇴직입학사정관 취업제한 제재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 법 제9조 7호, 제13조 제3항, 제14조 제13항, 제14조의2 제12항
ㅇ 구체적으로는, 입학사정관으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학원등록을 포함한 강사·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하도록 정비한다.
* 등록말소(폐지·과외교습 중지), 1년 이하 교습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 「고등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대학의 장이 부정행위로 입학한 학생에 대해 입학 허가를 취소토록 고등교육법이 개정(2019년 12월)됨에 따라 위임사항인 구체적 부정행위 내용을 구체화하여 시행령(영 제 35조의2)에 명시한 것이다.
[ 교육부 2020-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