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건조 능이버섯 방사능 기준 초과 검출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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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반입자 수사, 제품 유통․판매 중단‧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중국으로부터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북한산 건능이버섯을 구매하여 유통한 김모씨(남, 68세)와 ‘신영허브(서울 제기동 소재)’ 대표 허모씨(남, 53세)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수사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고 밝혔다.
○ 해당 제품은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되어 판매중단 및 회수조치 중이다.

□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국내 유통중인 식품 등의 방사능 안전성 조사‧검사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초과 검출된 제품이 확인되면서 적발하게 되었다.
* 세슘(134Cs + 137Cs): 기준 100Bq/kg, 검출 981Bq/kg
○ 식약처는 2013년부터 매년 국내 유통중인 식품등에 대하여 국민다소비 식품, 주요 수입식품, 방사능 미량 검출 이력이 있는 품목 등 150개 품목을 중점 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방사능 안전성 조사 및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총 28,194건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그동안 부적합 사례는 없었다.
* 28,194건 검사, 127건 기준치 이하 미량검출, 부적합 없음(‘13.1.-‘15.11.)

□ 이번 사건 수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10월 중순 중국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 김모씨가 수입신고 없이 휴대반입형태(일명 보따리상)로 국내에 들여온 북한산 건능이버섯 10kg을 구매하여 허모씨에게 전량 판매하였다.
○ ‘신영허브’ 대표 허모씨는 해당 버섯을 다시 인근 판매업체 ‘대림농산’ 대표 정모씨(남, 40세)에게 5kg, 일반소비자에게 5kg 판매하였으며, 정모씨는 그 중 3kg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정모씨가 보관 중인 나머지 2kg을 수거 검사한 결과 세슘 기준치 초과 검출
○ 회수대상은 ‘신영허브’와 ‘대림농산’이 10월 중순부터 11월 중순까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북한산 건능이버섯 8kg으로 제품에 ‘능이버섯, 중국산, 1kg’으로 표시되어 있다.

□ 식약처는 수입신고 없이 보따리상을 통해 국내에 반입된 식품에서 방사능이 초과 검출됨에 따라 국내 식품 유통 업체에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 또한 관세청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보따리상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보따리상 반입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관리대책을 수립‧추진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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