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전입신고 발생하면 집주인에게 문자 통보, 위장전입 막는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10, 2020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자세한 내용은 파일 참조하세요.
[ 행정안전부 2020-03-09 ]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자동차사고 과실기준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10:55
FCA, 포르쉐, 혼다 리콜 실시(총 6개 차종 6,846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7.12 10:36
내 지역 공공기관 청렴도 한 눈에 알 수 있는 ‘청렴지도’ 나왔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9 10:51
국가전문자격 취득 시 경력증명이 보다 간편해진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20 15:26
아파트 방범카메라로 ‘네트워크 카메라’ 방식 전면 허용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9 14:18
사업장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위해 이동중 다쳐도 산재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12 10:36
대부이용자의 채무상환금 과오납부 현황 및 유의사항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7 17:06
벤조피렌 기준 초과 들기름.참기름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6.05 10:39
5.31부터 직업적 트라우마 전문상담센터 시범운영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31 10:55
금융꿀팁 200선-86 상해보험 가입 후 직업이 바뀌면 보험회사에 통지해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6 17:40
방사능 세슘 기준 초과 ‘과.채가공품’ 제품 회수 조치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10 10:41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는 5월 31일까지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9 16:12
5월 가정의 달 맞아 식.의약품 안전정보 제공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14:13
올해 종합소득세 신고, 더 쉽고 더 편리하게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5.02 10:54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18.04.24 10:16
577
578
579
580
581
582
583
584
585
586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