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재해는 이렇게 예방하세요!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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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 이동필)는 겨울철 재해대책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금년 겨울은 유라시아 지역에 눈 덮임이 빠르고, 북극해빙 면적이 적은 반면 태평양 남쪽에는 엘리뇨가 강하게 발달하여 초겨울 서해안 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예상되고 있다.
○ 특히 12월과 1월초 남쪽으로 부터 따뜻한 기류가 유입되면서 습기를 머금은 많은 눈이 예상되어 비닐하우스, 인삼재배시설 등 농림시설 피해 가능성이 높다.
○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겨울철 농업재해 대책을 시달하고 재해예방 사전조치를 당부하였다.

겨울철 농어업 재해는 사전조치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으므로 분야별 관리요령에 따라 대비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 복숭아·포도 등 저온에 취약한 과수는 나무 밑둥을 보온자재 등으로 싸매주거나 묻어주기

○ 시설하우스 농가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고시한 내재해형 표준 규격에 따라 설치
- 하우스 시설 강도가 떨어진다고 판단되면 추가로 보강지주(보조지지대)를 2~6m간격으로 설치

- 하우스 밴드(끈)가 느슨해져 있으면 지붕면의 비닐이 아래로 처져 눈이 미끄러져 내려오지 않게 되므로 팽팽하게 당겨주기
- 눈이 많이 내리면 수시로 하우스 위에 쌓인 눈을 쓸어주기
- 가온(加溫) 하우스에서는 커튼과 이중비닐을 열고 난방기를 최대한 가동시켜 지붕면에 쌓인 눈이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치
- 보온덮개와 차광망은 눈이 미끄러져 내리는 걸 방해하므로 걷어 두거나 비닐로 덧씌우기
○ 인삼재배시설의 차광망 및 과수원 방조망은 망 윗부분을 걷어 내거나 측면으로 말아두면 피해 예방이 가능
한편,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속히 신고하고
○ 최근 늘어나는 겨울철 재해피해에 대한 실질적 보상을 위해서는 재해보험에 가입하여 줄 것을 강조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201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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