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부터 안전한 건축물로 도시환경을 더욱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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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를 추진하는 한편,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하여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도 구체화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건축물관리법」시행(5.1)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가 촘촘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추가 입법예고하고, 건축물 관리 세부기준 등을 포함한 행정규칙 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입법예고(안)에서는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도 화재취약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화재안전성능보강을 의무화하였고, 건축주 부담 완화를 위해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에 추가하여 입법예고할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대상 확대

화재사고가 빈발하는 모텔 등 숙박시설과 「소방시설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소방청장이 지정하는 건축물을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에 포함하였다.

② 건축허가-해체허가 일괄 신청

현재는 건축허가와 해체허가를 별도로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 소유자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였다.

③ 해체공사 감리원의 배치기준

건축물 상부(슬래브)에 10톤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공사의 경우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하고, 해당 감리원의 자격기준 등을 규정하였다.

다음은 「건축물관리법」 행정규칙 제정안의 주요내용이다.

①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

건축물 관리점검 지침에는 점검자가 정기·긴급·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및 점검보고서 서식 등을 명시하였다.

또한, 내실 있는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규모·노후도 및 점검유형 등에 따라 차별화된 점검대가 기준을 제시하였으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점검을 위하여 법규·구조·화재안전·점검실무 등 점검자가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훈련 과정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② 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방법 및 기준

화재안전성능 보강대상 건축물에 대해 보강공법을 구조형식에 따라 필수공법*과 선택공법으로 제시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이 보강공법을 손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 1층 필로티 건축물: 필로티 천정 등 보강 / 일반 건축물: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아울러, 규정된 보강공법 이외의 다른 공법적용을 희망하는 경우 심의를 통해 이를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③ 건축물 해체계획 수립 및 감리업무 기준

건축물 소유자 등이 해체허가 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해체계획서에 반드시 포함시켜야할 사항을 해체공사 기간 전체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세부사항*을 규정하였다.

* 사전준비-공법선정 및 보강계획-시공(해체)계획-안전관리계획-환경관리계획


또한, 해체공사감리자의 꼼꼼한 현장관리를 위해 해체계획서 검토,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 공사단계별 수행할 업무를 구체화하였으며, 사고 위험도, 법적 책임한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해체공사감리대가기준을 마련하였고, 아울러 체계적·전문적인 감리업무를 위해 감리원이 이수해야 할 필수 교육과정도 규정하였다.

④ 건축물 관리계획 작성기준

건축주가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수립하여 지자체장에게 제출해야 하는 건축물관리계획의 작성기준을 마련하였다.

건축물 현황,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 마감재, 피난안전·구조안전, 에너지·친환경 성능관리 등에 관한 사항 및 건축설비·마감재 등의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작성해야 할 주요 내용을 명시하였다.

이번 시행령·시행규칙의 추가 입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4월 15일까지(40일간)이고, 행정규칙 제정안의 행정예고 기간은 3월 6일부터 3월 26일까지(20일간)이며, 관계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5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볼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누리집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 의견제출처: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또는 건축안전과 / 전화번호(☏): 044-201-4750 또는 4989 / 팩스: 044-201-5574 또는 5575



[ 국토교통부 2020-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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