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교원, 1급 정교사 자격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에도 호봉 오른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Mar 0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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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 봉급 재산정
◈ 퇴직자 중 연금수급 예정자는 기간제교원 임용 시 14호봉 제한 해제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기간제교원도 정규교원과 마찬가지로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할 경우 계약기간 내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를 마련하였다.
□ 앞으로는 기간제교원이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해 경력합산을 신청하면 신청한 다음 달부터 1호봉 오른 봉급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ㅇ 기존에는 계약 기간 중에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계약 시 산정된 봉급을 계약종료 시까지 고정급으로 지급하였으나,
 ㅇ 이번 예규 제정으로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면 계약기간 중이라도 봉급을 재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 기간제교원의 처우를 개선하였다.
 ㅇ 자격변동으로 인한 봉급 재산정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지만, 1월 달에 신청하지 못한 교원은 예규 시행 후 1년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경력합산이 인정된다.
□ 또한, 퇴직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때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14호봉 제한을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연금수급 예정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ㅇ 그동안은 퇴직자를 임용할 경우에 연금을 수급 받는 경우, 금전적 이중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14호봉으로 제한해 왔지만
 ㅇ 아직 연금수령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교원 등에 대해서는 불합리한 호봉 제한을 폐지하게 된 것이다.
□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도교육청, 기간제 교원들과 오랜 기간 협의와 소통 끝에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된 이번 예규가 기간제교원의 사기 진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학교 교육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교육부 2020-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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