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잘 알 수 있도록 식품의 표시 방법 변경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2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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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소비자들이 표시사항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표시사항별로 구획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전부개정고시(안)을 11월 26일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을 총칙, 공통표시기준, 개별표시기준으로 분류하고, 소비자에게 오인·혼동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식품등의 표시사항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원재료명, 유통기한, 업소명 및 소재지 등의 표시사항을 ‘표’로 표시하거나 각각의 내용을 ‘단락’으로 나누어 표시토록 하여 소비자가 관련 정보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하였다.
○ 소비자가 향미유 제품을 참기름, 들기름으로 오인․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참(진한)기름, 들(香)기름 등 제품명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을 신설하였다.
* 향미유: 식용유지에 향신료, 향료, 천연추출물, 조미료 등을 혼합한 것으로서, 조리 또는 가공 시 식품의 풍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
○ 과일, 생선 등의 자연물 식품포장에 표시사항 스티커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과채가공품류 중 포장을 통해 내용물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함량 표시를 제외할 수 있게끔 규제를 개선하였다.

□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식품에 대한 정보를 좀 더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동시에 규제개선 및 규정 명확화를 통해 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오는 12월 16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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