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의료법」 개정안이 2월 26일(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긴급하게 심의한 것으로,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종감염병에 대한 빠른 대응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단계에서부터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게 된다.
- ‘감염병의심자’ 정의*를 신설하고,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자가·시설 격리 근거가 마련되었으며,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증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 감염병환자등의 접촉자, 감염병 발생한 지역 등 체류・경유하여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 한편, 입원이나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을 때의 벌칙은 현재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한, 제1급감염병이 유행할 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약외품·의약품 등 물품의 수출이나 국외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 중앙정부의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확충(30→100명 이상)하며, 시·군·구청장에게도 역학조사관 및 방역관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
- 아울러, 의료기관·약국에서 해외여행이력 정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검역법 개정으로,
그간의 검역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검역체계 전반을 개편하게 된다.
- 5년마다 검역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검역조사 대상을 세분화(항공기·선박·육로 등)하였다.
- 검역정보시스템을 출입국정보, 여권정보 등을 보유한 관련 기관의 시스템에 연계하고,
- 정보화기기·영상정보처리기기·전자감지기 등의 장비를 검역에 활용하는 근거와 권역별 거점검역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검역의 전문성과 효율성, 실효성이 높아지게 된다.
또한, 감염병 발생지역 등에서 체류·경유하는 사람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국 또는 입국의 금지를 요청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여 감염병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의료법 개정으로,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감염에 대해 더욱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게 된다.
- ‘의료관련감염’의 정의*를 신설하고, 의료관련감염의 발생·원인 등 감시 체계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 의료관련감염 발생 시 자율보고의 근거와 자율보고 시 행정처분 감경·면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환자의 보호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서 발생하는 감염
이외에도, 의료기관 휴·폐업 시 진료기록부의 이관·보관 방법 등에 대한 준수사항을 마련하고,
- ‘진료기록부 보관시스템’을 구축하여 의료기관 휴·폐업 이후에도 진료기록부의 보존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검역체계 전반이 개편되고 감염병 대응에 필수적인 조치들이 보완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감염병 대응 역량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로 삼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보건복지부 2020-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