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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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학기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을 신청하세요

◈ 기간: 2월 24일(월)부터 ~ 3월 13일(금)까지
◈ 대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장애학생(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학생 우선지원)
◈ 방법: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 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은 2월 24일(월)부터 3월 13일(금)까지 2020년도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기존 ‘장애대학생 도우미 지원 사업’) 1학기(여름계절학기 포함) 신청을 받는다.
 ㅇ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은 교육지원인력을 통해 장애대학생에게 이동·편의 등 대학 내 생활지원과 수어통역, 속기 등 학습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 장애대학생 교육지원인력 유형 》
(일반) 대학 내 학습지원(강의·시험 대필 등) 및 학습활동을 위한 이동·편의 지원
(전문) 수어통역사, 속기사, 점역사 등을 통해 학습·의사소통을 면대면 또는 원격으로 지원


 ㅇ이 사업에서는 장애대학생의 교내 수업뿐 아니라 수업과 관련한 특강 및 취업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석박사 과정의 대학원생에게도 ‘교육지원인력’을 지원한다.
 ㅇ올해에는 장애대학생 맞춤형 학습지원 강화를 위해 속기사나 수어 통역사 등과 같은 전문 교육지원인력의 국고보조금 지원 한도 기준액을 월 1,862,000원으로 인상(전년 대비 302,000원↑)하고, 국가평생교육진흥원(원장 윤여각)에서 지원인력에 대한 사전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서비스와 교육의 질을 높인다.


□ 교육지원인력 지원이 필요한 장애대학생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에 신청하고, 대학은 학생들의 수요를 종합하여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제출하면 된다.
 ㅇ장애학생의 신청을 받은 대학에서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3월 13일(금)까지 사업전담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전자문서와 사업메일(usd@nile.or.kr)로 동시 제출한다.


□ 장애대학생 교육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학의 장애학생지원센터(또는 학생지원부서)와 사업전담기관인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www.nile.or.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ㅇ이 사업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하면,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인적자원지원센터(☎02-3780-9886/9887)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교육부 2020-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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