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용품, 아동용 봄철 의류 등 36개 제품 리콜 명령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20,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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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봄철 신학기를 맞이하여 학용품, 가방 등 학생용품과 유‧아동 봄철 의류, 승용완구 등 봄철 수요급증 제품, 총 19개 품목 592개 제품 1~2월간 집중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36개 제품을 적발하여,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등의 명령(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제10조)을 내렸다. 

 * 수거등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업자는 형사고발대상이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

 또한,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나, KC마크, 제조년월 등의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1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하였다.


[ 산업통상자원부 2020-0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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