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유아 및 어린이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사용하는 유아보행기, 유아변기, 스케이트보드, 아동복 등 549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결함이 발견된 32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을 내리기로 결정
□ 리콜명령 대상 32개 제품의 결함내용은 다음과 같음(상세내용은 별첨참조)
ㅇ 유아의 성장과정에서 많이 애용되는 유아용품 7개 제품중
-유아의류의 지퍼에서 내분비계 장애물질인 프탈레이트가소제가 최대 312배 초과되었고,
-유아의 피부와 밀착되는 보행기, 변기, 캐리어 등에서는 언어장애,뇌기능 손상, 피부염을 유발하는 납성분이 안전기준을 상회함
유아용품(7개) : 유아보행기 1개, 유아변기 1개, 유아변기커버 2개, 유아이유식턱받이 1개, 유아캐리어 1개, 유아의류 1개
ㅇ 어린이의 스포츠놀이 등에 이용되는 어린이용품 22개 제품중
- 스케이트보드는 낙하시험이나 내구력시험에서 강도가 취약한 것으로 확인되어 주행중에 제품파손에 따른 낙상사고를 당할 수 있으며,
- 킥보드에서는 납이 기준치보다 최대 160배 넘게 나왔고,
- 어린이의복에서는 코드 및 조임끈이 의복의 최소 한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아 놀이기구 이용시 끼임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보다 높아 알레르기성 피부염을 유발함
- 어린이용 목걸이‧팔찌‧머리핀 장신구에서는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는 납성분이 다량으로 검출됨
어린이용품(22개) : 스케이트보드 3개, 킥보드1개, 롤러스포츠보호장구 1개, 어린이용 목걸이‧팔찌 등 장신구 3개, 어린이 의류 14개
ㅇ 휴대용레이저용품 3개는 빛의 강도가 최대 5배나 강해 어른의 관리부주의로 어린이가 눈에 잘못 사용시 시력약화 등을 초래할 수 있음
□ 국표원은 이번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에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제품 바코드를 등록하여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것임
ㅇ 이번 리콜처분된 기업들은 제품안전기본법 제11조 등에 따라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즉시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나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함
* 리콜명령 받은 제품은 ①「제품안전정보센터」 접속⟶②왼쪽 위「리콜」 클릭⟶③「리콜정보검색」에서 확인 가능
□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 등에 금번 조사결과를 설명하고,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소비자 시민단체와 협력을 통해 해당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임
- 또한 리콜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들이 해당제품의 제조․수입․판매사업자에게 수거 및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수거되지 않은 제품 발견시 국표원(043-870-5422) 또는 한국제품안전협회(02-890-8300)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함
[별첨1] 안전성조사결과 리콜명령대상 제품(32개)
[별첨2] 조사항목에 대한 용도 등 용어설명
[국가기술표준원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