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청정기 시장 등 부당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8,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세균, 유해물질 99.9% 제거”, “초미세먼지까지 완벽제거” 등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공기청정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에게 경고 조치하였다.

   * 블루원, 에어비타, 에이비엘코리아, 크리스탈클라우드, 팅크웨어, 누리

 

■ 한편, 공정위는 최근 코로나 19 확산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거짓ㆍ과장의 정보가 공기청정기 등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함께 집중 점검하고 있다. 

 

■ 특히 공정위는‘행복드림’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잘못된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어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2-18 ]


Articl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