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악용 보이스피싱 전화, 스미싱 문자 주의 당부
- 일반국민‧자영업체의 경제적 피해 예방 활동 강화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 등을 악용하는 보이스피싱·스미싱 시도가 늘고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 ‘마스크 무료배포’, ‘코로나로 인한 택배배송 지연’ 등 코로나19 정보를 가장한 스미싱 문자 시도 사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코로나19 관련 스미싱 문자 누적 건수 : 9,688건(2. 15.))
ㅇ 최근에는 문자를 이용한 스미싱 이외에도 전화로 보건당국‧확진자 등을 사칭하여 일반국민이나 자영업체 등에 금전을 요구하는 보이스피싱 사기 및 유사 범죄시도 사례*뿐만 아니라,
* 전화로 “나 확진자인데, 당신 식당 갔어”라며 확진자를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 협박하는 사례
** 전화로 질병관리본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사칭하며 방역 등을 위해 금전이나 앱 설치 요구 사례
ㅇ 코로나19 관련 보건·의료기관 등을 사칭하기 위한 전화번호 조작 시도도 최근들어 증가하는 경향이다. (코로나 19 관련 발신번호 변작 165건(2. 15.))
□ 이에,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으로 인한 일반국민 및 자영업체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확산 방지를 위해 통신3사와 협력해 모든 국민들에게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경고 문자를 발송하고, 향후 사태 안정시 까지 필요시 즉시 경고 발령을 실시할 방침이다.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주의 안내 문자내용]
1. 최근, 보건당국, 확진자 등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정보(감염자 경로 정보 등)를 가장하여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을 유도(앱 설치 유도)하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시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① 전화로 금전을 요구하거나,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 클릭(앱 설치)을 유도하는 경우, 전화를 끊어주시고, 경찰청(☎112) 또는 금융감독원(☎1332)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② 의심 문자를 받았거나, 악성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 118센터(☎118)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 또한,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보이스피싱 전화 등 신고 접수시 사용된 전화번호를 즉시 이용중지하고, 스미싱 문자 등 신고 접수시 인터넷 주소(URL)를 즉시 차단한다.
□ 아울러, 보건·의료기관의 전화번호로는 원천적으로 발신번호 변작(조작)이 불가능하도록, 보건당국 등과 협력해 변작 차단 목록에 관계기관 전화번호를 조기에 등록하고, 지속적으로 현행화할 계획이다.
□ 정부는 “보이스피싱, 스미싱 등 전기통신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조치들과 병행해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라고 하면서, “혹시라도 본인의 개인정보 탈취가 의심되거나 휴대폰을 도난‧분실하였을 경우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가입제한서비스,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킬스위치(Kill switch)의 3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참고)
* 1) 가입제한서비스 : 휴대전화 신규개통·명의변경을 사전에 제한하는 서비스
2)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 : 본인 전화번호로 인터넷문자를 발송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서비스
3) 킬스위치 : 분실폰의 개인정보가 악용되지 못하도록 휴대전화 원격 제어·개인정보 원격 삭제 기능
□ 앞으로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 예방‧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철저한 대응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관계부처‧기관과 협력해 추후 국민 불안을 악용하는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관련 종합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0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