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함유된 Bloodline 문신잉크 판매차단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7,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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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Bloodline 문신잉크(All Purpose Black) 제품이 많은 양의 벤조피렌(측정량:0.14mg/kg)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측정량:1.46mg/kg)를 함유하고 있어, 해외에서 리콜 되고 있다는 정보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됨에 따라 국내유통 여부를 조사했다.

조사 결과,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 동일한 제품이 게시·판매되고 있어 소비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판매차단 등의 조치를 권고하였다.
이에, 해당 사업자는 제품의 판매를 차단(2020.1.6.기준)하였다.
 

< 유해물질 함유된 Bloodline 문신잉크 판매차단 >
 

1. 대상제품
   - 제품 상세 정보
 브랜드Bloodline
제조국미국
제품명All purpose black
용량29.6ml(1oz)
유통기한01/22
제품사진
제품특징주사기를 이용하여 피부에 삽입하는 검은색 문신 잉크


2. 조치 사유
- 해당 제품은 많은 양의 벤조피렌(측정량:0.14mg/kg)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PAHs, 측정량:1.46mg/kg)를 함유하여 핀란드에서 리콜됨
※ 벤조피렌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는 발암, 돌연변이 유발, 생식 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

3. 기 조치 사항
- 해당 제품을 취급한 국내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 판매차단 조치
※ 해당 제품의 수입사는 확인되지 않음

4. 소비자 유의사항 및 조치 방법
-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소비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할 것
- 수입·판매사가 확인될 경우에는 연락을 통해 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받을 것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안전이슈/위해정보 처리속보 2020-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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