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개인정보 불법유포에 엄정 대응키로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11,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김석환)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담긴 공문서 등이 온라인상에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중시하고, 이와 관련된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에게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2조의4(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차단)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예방이나 방역활동과는 관계없는 개인정보가 온라인상에 불법적으로 유포되는 상황에 대응하여 집중적으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탐지된 개인정보는 사업자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삭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역당국이 코로나바이러스와 관련하여 공개한 정보를 제외한 특정한 개인을 알아 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끝.



[ 방송통신위원회 2020-02-11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