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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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연수원 등 민간시설도 이재민 임시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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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안전부 2020-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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