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상품 판매 관련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24,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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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계청이 발표한 2015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는 662만 4천명으로 전체 인구의 13.1%이고, 2060년에는 40%대까지 증가하여 고령화가 지속될 전망이며

- 저금리 지속으로 고령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불완전판매 및 손실위험이 확대되고 있음

□ 고령투자자는 투자권유에 쉽게 현혹되는 경향이 있고

- 잔여 투자기간(Investment Time Horizon)이 짧아 손실 발생시 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임에도

- 고령투자자 보호가 단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선진국과 비교해도 미흡한 수준임

□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금융감독원은『국민체감 20大 관행개혁』의 일환으로 추진중인『금융투자상품 판매?운용 관행 쇄신』방안에 “고령투자자 보호방안 마련”을 포함(‘15.6.30.)한 바 있으며

- 그동안 금융투자협회 및 증권사(10개사) 실무자가 참여하는 T/F를 구성(‘15.8월)하여 고령투자자 보호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음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2015-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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