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Feb 0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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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 마련하여 202023일부터 2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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