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②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1-31 ]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①하도급분쟁조정 의뢰범위 확대, ②경영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예외사유에 대한 판단기준 신설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하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0년 2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공정거래위원회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