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부부 동시 육아휴직 허용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2월 총 84개 법령 시행 -
법제처(처장 김형연)는 2월에 총 84개의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요 시행법령의 내용과 시행일은 다음과 같다.
주요 시행법령 | 주요내용 | 시행일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 신고 기한 30일로 단축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실제 거래가격 등을 신고하여야 하는 기한을 해당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함 | 2. 21. |
신고 사항 해제, 무효 또는 취소 시 30일 이내 신고 | 거래당사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으로 신고하도록 함 |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약칭: 낚시관리법) |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 판매 금지 | 낚시를 하면서 수면에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낚시로 포획한 수산동물의 판매 등을 금지함 | 2. 21.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부부 동시 육아휴직 등 허용 | 같은 영유아에 대하여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함으로써 같은 영유아에 대해 부모가 함께 육아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 2. 28. |
「의료법」 |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 교부 허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동일한 상병(傷病)에 대하여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해당 환자 및 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자 가족 등의 대리수령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 2. 28. |
[ 법제처 2020-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