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비닐하우스 주민을 직접 찾아가고, 공공임대주택 신청·이사·정착 전 과정을 지원하겠습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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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등 열악한 환경에서 거주하는 비주택거주자들의 공공임대주택 이주 수요 발굴과 이주과정 전반을 밀착 지원하는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월 31일부터 2월 15일까지 전국 광역 시·도와 기초자치단체(시·군·구)를 대상으로 비주택거주자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을 공모·선정한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은 지난 해 10월 발표한 「아동 주거권 보장 등 주거지원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원 정보에 어두워 쪽방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 중인 이들을 직접 찾아가 주거상담을 실시하고 임대주택 입주신청과 이사, 정착에 이르는전 과정을 현장에서 밀착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는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사회보장협의회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하여 쪽방 등 비주택거주자 밀집 지역 현장방문, 주거복지 정보제공, 상담센터 운영 등을 통해 이주수요 발굴사업을 시행하고, 임대주택 운영기관인 LH에 설치되는 이주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임대주택 물색·신청 등 준비과정을 지원하여 인근의 매입·전세 임대주택과 영구임대주택에 단계적으로 이주토록 할 계획이다.

이주·정착 단계에서는 주거복지재단·서민금융재단 등 주거복지 관련기관이 협력하여 이사비·보증금·생활집기를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는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방문관리를 통해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 복지부와 협업하여 자활지원과 통합 돌봄 서비스 제공을 추진한다.


※ 공공임대주택 이주자 정착 및 자활지원 방안

◇ 공공임대주택 이주 후에 신속히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토부(LH)-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가 협업하여 통합 돌봄 서비스를 제공

* 국토부·LH공사(공공임대주택 공급) → 복지부·자활복지개발원(자활사업총괄) → 광역·지역자활센터(사례관리사 배치·생활관리)


집중 사례관리* 희망 가구에게 가사·간병서비스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자활 근로, 취업알선 및 자산형성 지원 등 일자리 서비스를 통합 제공(복지부, 자활복지개발원) 추진

* 자활복지개발원 수행(광역센터 14개소 170명, 지역센터 250개소 1,489명 운영)


국토교통부는 정부부처·지자체·LH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협의체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사업추진을 지원하고 시행기관으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사업예산 국비 지원과 함께 우수기관 정부포상 및 담당자 표창, 他 공모사업 가점 부여, 재정 인센티브·정부 합동평가 반영 등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 “정부·지자체, 공공기관이 힘을 모아 비주택거주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협업모델을 창출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히고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그늘 해소와 주거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현장 밀착형 지원 확대를 위해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지속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거상향 지원사업 개요


• (사업내용) 쪽방·고시원 등 비주택거주자들이 공공임대주택 이주·정착지원
지자체가 주거복지센터·사회복지관·행정복지센터 등 지역복지역량을 활용하여 ① 주거복지 프로그램 홍보, 방문상담 ② 공공임대주택 이주수요 발굴 ③ 임대주택 입주 및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

• (시행기관)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주거상향 지원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자체
- (광역 관리형) 시장·도지사, (기초 관리형) 시장·군수·구청장
• (사업대상) 쪽방 등의 비주택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

• (사업예산) 중점 관리지역* 당 1억원 이내로 국비를 지원




[ 국토교통부 2020-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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