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23일에 인상된 기초연금 처음 지급된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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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하위 40% 월 최대 30만 원, 소득하위 40%~70% 월 최대 25만4760원 -
- 2021년까지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 원 지급 계획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기초연금법」개정(2020.1.9. 국회 의결)에 따라 2020년 첫 기초연금을 1월 23일(목) 지급한다고 밝혔다.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번에는 설 연휴기간(1.24~1.27)을 고려하여 1월 23일 지급한다.

□ 이번 기초연금은 지난 1월 9일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인상된 금액으로 지급된다.

 ○ 우선,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하위 40%에 해당하는 325만 명은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 이는 2018년 7월 정부가 발표했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따른 것으로, 정부는 기초연금 30만 원 대상자를 2019년 소득하위 20%, 2020년에는 40%, 2021년에는 70%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 소득하위 40%를 초과하는 244만 명 어르신의 기초연금도 1월부터 물가인상률이 반영되어 월 최대 25만4760원으로 오른다.

   * 수급자 수는 예산편성 기준 수치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기초연금은 노인의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을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 소득·재산 수준을 가늠하기 위한 것으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하여 계산

  ** 만 65세 이상 인구의 소득하위 70%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매년 1월에 노인 소득‧재산 분포, 임금‧지가‧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설정

 ○ 2020년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만8000원이다.

   - 이 중에서 월 최대 30만 원을 받게 되는 소득하위 4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38만 원, 부부가구 60만8000원이다.

□ 정부는 그간 기초연금 인상 지급을 지속적으로 준비해왔으며, 특히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월 9일부터는 이번 1월 23일 정상 지급을 위하여 관련 고시 개정과 시스템 개편 등의 준비를 차질 없이 진행해왔다.

 ○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등 현장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경되는 제도를 반영한 기초연금 사업지침을 배포하였고, 담당자 교육도 병행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기초연금이 설 명절 전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왔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이번 기초연금 인상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이 조금이나마 더 나아질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 보건복지부 2020-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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