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담전화   (033)249-3034 평일 09시-18시, 12시-13시 점심시간(주말/휴일 휴무)
□ 올해 1월부터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돼 각종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속이거나 부풀려 청구하다 적발되면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이를 내지 않으면 낼 때까지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개된다.
 
□ 올해부터는 ‘공공재정지급금’을 ▲ 허위·과다 청구 ▲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 잘못 지급된 경우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하고 부정이익의 최대 5배까지 물어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전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청년수당)이나 국가장학금 등을 부정청구해도 이를 환수하거나 제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면서 부정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또 과거 3년간 해당 행정청으로부터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부정이익이 3천만 원 이상이면 매년 3월 31일까지 해당 행정청의 누리집에 명단 등이 공표된다.
 
공표되는 내용은 부정수급자의 성명·상호·나이·주소와 부정이익 및 제재부가금 부과내역 등이다. 공표기간은 1년이지만 부정이익 등을 모두 반환하지 않거나 제재부가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명단을 계속 공개한다.
 
부정청구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소관 공공기관 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과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고로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이 회복·증대되거나 비용 절감에 기여한 경우 보상대상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억 한도에서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 국민권익위 박은정 위원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 환수제도가 나랏돈 공정 사용의 기준이 되어 예산 낭비 방지와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법 제정 취지가 달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국민권익위원회 2020-01-20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459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19일부터 열람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21
8458 2020년 2월,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자상담 16.9% 증가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22
8457 성인 하루 커피 4잔, 청소년 에너지음료 2캔 이내로 섭취하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5
8456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이행과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8 14
8455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직장문화 확산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가 함께 합니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22
8454 어린이집 휴원 기간 4월 5일까지 연장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40
8453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하겠습니다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6
8452 다차로 하이패스로 편하게 지나가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14
8451 요가레깅스 비교정보 생산결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7 34
8450 2019년 의약품 부작용 보고 동향 분석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24
8449 건설업.벌목업 고용.산재보험료,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23
8448 국민 여러분,「도전.한국」이 해결해야 할 과제에 투표해주세요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22
8447 폐비닐, 폐농약용기 등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3
8446 생활민원 불편사항, 이제는 국민이 직접 고친다!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17
8445 코로나19 관련 소비자 분쟁 대응 위해 ‘소비자피해 집중대응반’ 구성·운영 file 소비생활센터운영자 2020.03.16 25
Board Pagination Prev 1 ... 376 377 378 379 380 381 382 383 384 385 ... 944 Next
/ 944

로그인

로그인폼

로그인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