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2.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전세대출 관련 조치 시행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6,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1 ] 개 요
 

정부가 ‘19.12.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20.1.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금공, 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됩니다.

*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SGI 전세대출보증 제한 보증부 전세대출을 받은 후 고가주택 매입 또는 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금번 조치시행 이후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종전 인정되던 수준의 극히 예외적인 실수요를 제외하고는 보증부 전세대출이 일체 제한

새롭게 도입되는 “전세보증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규제의 예외는 사실상 인정하지 않음

금번조치에 따른 적용례 (기존에 허용되었으나 앞으로 제한되는 주요사례) → p7-8 Q&A 참고


[ 2 ] 주요 내용


‘20.1.20일부터 공적보증(주금공·HUG)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됩니다.

* 공적보증에 대해서는 지난 ‘19.10.1일 대책에 따라 ’19.11.11일 부터 기시행 중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합니다.

단, ‘20.1.20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전세대출보증 가능)됩니다.

* 차주가 시행일 前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 필요


(경과조치) ‘20.1.20일 前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에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20.1.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 재이용시, ’20.4.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됩니다.

* 주금공·HUG 보증 이용 중이던 차주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 허용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상기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적용됩니다.


(예외조치)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할 필요


동 예외조치의 경우, 지난 10.1대책에 따라 공적 보증기관(주금공·HUG)에는 ‘19.11.11일부터 동일한 내용이 旣적용 중입니다.

2. 보증부 전세대출 후 고가주택 매입·다주택 보유시 전세대출 회수
 

‘20.1.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주금공·HUG·SGI)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됩니다.


(적용범위) ‘20.1.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됩니다.

* 시행일 前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 제외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 (변경된 은행 약관 적용).


(경과조치) ‘20.1.20일 前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나, 만기시에는 대출연장이 제한됩니다.

(예외조치)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를 유예합니다.

[ 3 ] 향후 조치 계획

1.20일부터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이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하여,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드릴 예정입니다.

1.16일, 규제 내용 및 주요 적용례에 대한 실무매뉴얼(Q&A) 旣배포

[ 4 ] 규제 대상자에 대한 무보증부 전세대출 관리·점검 추진

금융당국은 개별지도 등을 통해 전세대출보증 제한 규제(10.1대책, 12.16대책 등)를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행위를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보증부 전세대출 취급현황을 금융회사 단위로 모니터링하여 규제시행 이후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세부 취급내역*을 분석하여 전세대출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공적보증공급 제한 등 필요한 추가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 등 규제 대상자 대상 대출 현황, 대출모집·창구판매 행태(‘규제회피 수단’ 홍보 등), 대출한도 등 요건완화 여부, 고액전세자 이용상황 등



[ 국토교통부 2020-01-16 ]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