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과의 비대면 거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해집니다.

by 소비생활센터운영자 posted Jan 1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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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대면 거래 편의 개선) 취약계층을 위한 비과세저축의 비대면 가입이 편리해지고, 동시에 여러 저축은행의 정기예금에 비대면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 (비대면 거래 안전성 제고) 착오송금 예방을 위해 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송금 시 이체대상 금융회사명 표기가 ‘저축은행’으로 통일됩니다.

?? (비대면 거래 감독제도 정비) 가입경로별 예금금리 비교가 편리해지고, 온라인 광고에 대한 저축은행중앙회의 심의가 강화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위원회 2020-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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