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식용타르색소의 사용량 제한된다!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1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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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의 유예기간 부여 후 개정 규정 시행 추진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량 기준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을 개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 주요 내용은 ▲식용타르색소 16품목의 사용기준 개정(‘16.11.20. 시행)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8품목의 기준·규격 개정(’15.11.19. 시행)이다.
- 국내에 식품첨가물로 사용 가능한 식용타르색소 16품목에 대하여 국제기준, 국내 사용실태 등을 검토하여 사용량 기준을 마련하였고, 1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후 시행할 계획이다.
- 글루코오스산화효소 등 효소제 3품목에 제조 균주를 추가하고 환원철은 영유아식, 금박은 아이스크림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다양한 제품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식약처는 식용타르색소류의 사용량 기준 신설이 국제기준과 조화를 이루고 산업체의 적정 사용과 소비자의 안심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첨가물의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2015-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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