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후속조치 >
“2020년 2월부터 자궁·난소 등 부인과 초음파 비용,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연간 700만 명 혜택)”
- 보건복지부, 2019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12.23) -
▣ 자궁·난소 등 부인과 질환의 진단 등을 위해 실시하는 여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유리파편 등을 여과하는 주사필터(의약품주입여과기 5μm) 및 췌장 기능평가․피부암 치료 등 중증질환 검사․처치 등 급여화 추진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 과제에 대한 재정지출 점검(모니터링) 및 분석·관리 내용 등 현황 보고
▣ 중증 아토피피부염 치료제인 ‘듀피젠트프리필드주’를 2020년 1월부터 신규로 건강보험 적용
▣ 가정형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본 사업으로 전환하고, 초기 돌봄 계획 수립과 상시적 상담·관리가 원활하도록 통합환자관리료 신설
▣ 응급환자 안전을 제고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기관간 응급원격협력진료 시범수가를 정규 수가로 전환
▣ 지난 5월 수립된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2019~2023)’ 중 46개 세부과제별 2020년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 등 확정
▣ 중증장애인의 일반건강 및 장애상태, 구강건강 증진을 위해 장애인 치과 주치의를 포함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2단계 시범사업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 2019-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