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 과 장 채수경 (044-205-3341) 사무관 전용우 (044-205-3357) | |
관계부처 합동 | 2019년 12월 24일(화) 석간 (12. 24.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인사혁신처 복무과 과 장 안 석 (044-201-8440) 사무관 박종복 (044-201-8445) | ||
국방부 양성평등정책과 과 장 정정숙 (02-748-5170) 사무관 장정예 (02-748-5173) |
공직사회 임신·출산·육아 지원 체계 강화된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와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 국방부(장관 정경두)는 공직사회 가정친화적 근무여건 강화를 위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일과 병행하여 임신·출산·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근무여건을 보다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
○ 먼저, 유산이나 사산으로 인한 아픔을 부부가 함께 극복하고 충분한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산·사산휴가를 강화하였다.
- 임신 초기 유산 확률이 80%인 점을 감안하여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휴가일수를 종전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여 임신 초기 여성 공무원(군인)의 정신적·신체적 회복을 적극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 또한, 유산이나 사산한 배우자를 둔 남성 공무원(군인)도 3일의 휴가를 신설하여 부부가 같이 심리치료를 받거나 배우자 회복 지원 등 부성(父性)권도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현 행 > |
| < 개 선 > | ||
대상 | 임신기간 | 휴가일수 | | 휴가일수 |
여성 | 1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5일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
12주 이상 15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10일 | |||
16주 이상 21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30일 | (현행과 동일) | ||
22주 이상 27주 이내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60일 | |||
28주 이상 | 유산‧사산한 날로부터 90일 | |||
남성 | - | 별도 휴가 없음 | 3일(신설) |
○ 임신한 여성공무원(군인)의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임신검진에 필요한 휴가 사용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 기존에는 여성보건휴가로 임신기간 동안 매월 1일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임신검진휴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임신기간 중 총 10일의 범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로써, 임신 초기나 출산이 임박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검진과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산모와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
| < 개 선 > | |||
여성보건휴가 |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 | 여성보건휴가 | 생리기간 중 휴식사유 (매월 1회, 무급) | |
임신검진의 사유 (매월 1회, 유급) | 임신검진휴가 | 임신검진의 사유 (임신기간 내 총 10일, 유급) |
○ 심화되고 있는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자녀돌봄휴가 다자녀 가산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했다.
- 두 자녀 이상을 둔 부모 공무원(군인)은 1일을 가산한 연간 총 3일을 자녀의 학교행사, 학부모 상담, 병원진료 등에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현 행 > |
| < 개 선 > | ||
2자녀 이하 | 연간 2일 부여 | | 1자녀 | 연간 2일 부여 |
3자녀 이상 |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 2자녀 이상 | 연간 3일 부여 (1일 가산) |
○ 한편, 배우자 출산휴가를 민간부문과 동일하게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게 기한을 확대하고, 1회 분할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 이를 통하여 아내의 출산휴가 기간 내에 출산과 산후조리 등 배우자의 효과적인 조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 행 > |
| < 개 선 > |
10일 부여 | | 10일 부여 |
출산일로부터 30일 내 | ||
출산일로부터 90일 내 | ||
분할사용 불가 | ||
분할사용 가능(1회) |
※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용하되, 1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 가능(2019.10. 시행)
□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직사회가 되기 위하여 복무기강 확립에 필요한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조치와 의무를 명시하였다.
○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연 1회 이상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출장, 휴가 등 복무 실태를 점검하고 3회 이상 적발된 자에 대해서는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해야 한다.
□ 행정안전부 이재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저출산 문제 해결은 국가적인 과제로서 일·가정 양립 등 우리 사회 전체의 삶의 질과 관계가 깊다”면서 “공무원 복무제도 개선을 통해 부부가 함께 일과 육아를 병행해 나갈 수 있는 환경과 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