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프라이데이, 해외구매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by 강원도소비생활센터 posted Nov 18,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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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블랙프라이데이를 전후하여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해외 구매 소비자 피해를 입은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상담센터 등에 피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국제거래포털사이트(http://crossborder.kca.go.kr)에서도 해외구매 관련 소비자 피해 상담 사례와 유의사항을 제공하고 있다.

< 해외구매 유형별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 · 유의사항 >

해외구매대행

반품,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사전 고지한 내용과 다른 수수료를 요구했다.

사례1A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 134,000원짜리 신발을 구입했다. 5일이 지난후에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해당 사이트에서는 반품에 필요한 비용(국제운송비 등 17,000) 외에 인건비와 물류비 등 구매, 환불 대행수수료 명목으로 26,000(20%)을 추가로 요구했다.

배송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됐다.

사례2B씨는 해외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189,000원짜리 의류를 구입했다. 배송기간이 최장 30일이라고 안내되어 있음에도 1개월 이상 배송이 지연되자 반품을 요청했다. 해당 해외구매대행 사이트에서는 취소 수수료 4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후 연락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외구매대행을 통한 제품을 구매할 때 교환, 반품 · 환불에 관한 안내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해외구매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쇼핑몰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단순변심에 의한 청약철회 등의 경우 재화 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배송지연, 파손 또는 분실 등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 발생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 및 에스크로(escrow)제 또는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업체와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경우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센터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을 상담하거나, 거래내역 증빙서류를 갖춰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해외직접배송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됐다.

사례3C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72,000원을 지불하고 외장하드를 구입했다. 국내 서비스센터에 확인해 보니 정품이 아닌 제품으로 확인되어 반품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해외 쇼핑몰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국내에서는 A/S를 할 수 없었다.

사례4D씨는 해외 쇼핑몰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3개월 정도 사용하다가 소리가 나지 않는 등 이상이 있어 해당 브랜드의 국내 고객센터에 문의하였더니 해외에서 구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A/S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다.

가급적 확인된 유명 해외 쇼핑몰을 이용하고, 의류, 신발 및 전자제품 등은 국내에서 통용되는 규격, 치수와 다르게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규격을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해외 유명 브랜드 제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의류, 신발 등의 치수를 표시하는 단위(cm, inch ) 또는 기준(목둘레, 가슴둘레, 팔 길이 등)이 다르므로 치수를 꼼꼼히 비교해야 한다. 전자제품의 경우 국내에서 사용하는 전압, 주파수 등 규격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동일한 제품이라도 공식 수입품과 품질 보증, 고객서비스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월드 워런티(World Warranty)’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해외 쇼핑몰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는 해당 쇼핑몰 고객센터(Contact Us 또는 Help 메뉴 등)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해외배송대행

운송 중 제품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제품이 배송됐다.

사례5E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세안비누를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배송된 제품을 확인해보니 일부가 녹아내리는 등 파손되었으나, 해당 업체에서는 보상해줄 수 없다고 했다.

배송대행 수수료로 과다한 비용을 청구했다.

사례6F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소형 가방을 구매한 후 배송대행업체에 배송을 의뢰했다. 해당 배송대행업체에서는 임의로 부피무게에 따른 배송 비용을 청구하여 이의를 제기하자, 사후에 부피무게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차액을 돌려주겠다고 답변했다.

구매할 제품에 적합한 배송대행지를 선택하도록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동일 국가 내일지라도 지역에 따라 세금 등이 다르므로, 구매할 제품의 특성에 따라 부피,무게 및 서비스 등 배송비용에 관한 항목을 꼼꼼하게 살펴본 다음 업체를 선택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에 앞서 사전에 배송 조건, 보상 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배송대행업체를 통한 거래를 할 때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제품 누락, 분실 또는 파손 등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으므로, 사전에 배송 조건과 보상 내용을 확인하고 이용해야 한다.

제품을 수령한 후 박스포장 상태 등이 불량한 경우에는 개봉 전 과정을 촬영하는 등 잘못된 배송, 파손 등에 따른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

결제 시 유의사항

사례7G씨는 해외 쇼핑몰을 통해 66,000원 상당의 의류를 구입하고, 원화로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 후 미화 81.77달러로 결제되었다는 고지를 받았다.

이와 같이 결제 시 별도의 설정을 하지 않으면 원화로 결제되도록 하여 이중환전에 따른 수수료를 추가로 요구하기도 한다.

결제할 때, 화폐단위를 반드시 확인하고 가급적 현지 통화로 결제해야 한다. 원화(KRW)로 결제할 경우 이중환전에 의하여 현지 통화로 결제할 때보다 불리한 환율로 청구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 한다.

계좌송금, 현금을 요구하는 사이트의 경우 사기성 사이트로 의심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확인된 사이트가 아니라면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반품, 취소 시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신용카드를 이용하고, 결제 내용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비자(VISA), 마스터(MASTER) 등 로고가 있으면 해외결제가 가능하지만 일부 카드의 경우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결제 전 카드사, 해당 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20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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