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작성과 |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정부24운영팀 | |
2019년 12월 20일(금) 조간 (12.1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자 | 과 장 조성하 사무관 전미정 주무관 이응구 | |
연락처 | 02-2100-4136 |
이사하셨어요? 전입신고와 요금감면 신청을 정부24에서 한 번에 - 행안부, 20일부터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서비스 시범운영 - |
◇ 아이 셋을 키우는 ㄱ씨는 다자녀 가구로 정부로부터 양육수당, 에너지 요금감면 등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최근 넓은 집으로 이사를 하게 된 OOO씨는 어느 날 전기,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평소보다 요금이 많이 나왔기 때문인데 확인해보니 이사를 할 때마다 매번 요금감면 신청을 다시 해야 감면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
□ 앞으로는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할 때 함께 신청하면 ㄱ씨처럼 이사할 때마다 전입신고 따로, 전기요금 감면신청 따로,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을 따로 하는 불편함이 사라진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정부24’(www.gov.kr)에서 전입신고와 동시에 전기·도시가스 요금·지역난방비 감면을 통합 신청하는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 시범서비스를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우선적으로 지역난방비 감면신청을 시범시행하고 내년 3월부터는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까지 일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복지대상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보훈대상자, 다자녀가구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TV수신료,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비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 감면요금 예시 : 장애인 및 다자녀가구의 전기요금 월 최대 16,000원 감면
○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요금감면 가구 수는 388만 가구(전기요금 2,547,794, 도시가스 1,266,295, 지역난방비 62,017)이며 2018년 한해동안 총 103만 건(전기요금 544,910 도시가스 390,517 지역난방비 93,810)의 요금감면 신청이 각 기관에 접수됐다.
○ 요금감면은 자격을 가진 대상자가 해당기관에 직접 신청하여 혜택을 받게 되는데 주소를 이전하게 되면 각 요금감면기관에 개별적으로 다시 신청해야하고 다시 신청하지 않으면 요금감면 혜택이 중단되는 불편이 있다.
○ 그나마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등 복지대상자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요금감면을 통합 신청할 수 있으나 다자녀가구, 대가족, 보훈대상자의 경우는 각 기관 사이트를 찾아 요금 감면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 이재영 정부혁신조직실장은 “디지털 정부혁신의 기본정신은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없도록 하는 것으로 전입신고플러스 원스톱서비스가 많은 요금감면대상자에게 편리함을 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내년에는 전입신고와 관계없이 사회적 배려대상자 모두가 정부24에서 요금감면을 통합신청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선보이겠다”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19-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