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 안전사고의 45.0%가 골절사고로 나타나
- 슬로프에서 미끄러지거나 넘어지는 사고가 많아 소비자 주의 필요 -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과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본격적인 스키시즌을 맞아 스키장 내에서 미끄러지거나 부딪히는 사고의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소비자안전주의보를 발령했다.
스키장 안전사고는 최근 5시즌*('14년~'19년) 동안 총 761건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되었다
* 한 시즌을 스키장 개·폐장 시기에 맞춰 전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로 봄.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전국 62개 병원, 18개 소방서 등 80개 위해정보제출기관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 등을 통해 위해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평가하는 시스템(CISS: 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 스키장 안전사고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분 | ’14∼’15 시즌 | ’15∼’16 시즌 | ’16∼’17 시즌 | ’17∼’18 시즌 | ’18∼’19 시즌 | 합계 |
접수 건 | 145 | 107 | 240 | 160 | 109 | 761 |
‘16~‘17 시즌에 스키장 안전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원인 분석 및 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2018.1.)를 통해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한 이후 전체 사고건수는 대폭 감소*했으나 골절, 뇌진탕 등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사고는 여전히 다발(50.9%)하고 있어 스키장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 ’16~’17 시즌 대비 ’18~’19 시즌 54.6% 감소
최근 2년간('17∼'18 시즌, '18∼'19 시즌) 접수된 안전사고 269건을 분석한 결과, 스키장 이용 중에 미끄러지거나 넘어져 다친 사고가 92.6%(249건)로 가장 많았다. 주로 슬로프에서 발생한 사고였으나, 리프트 하차지점에서 내리다가 넘어지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슬로프 가장자리의 펜스, 스키 폴대 등에 부딪히거나 이용자 간에 충돌한 사고가 4.1%(11건)를 차지했다.
상해 부위는 `팔·손' 35.7%(96건), `둔부·다리·발' 27.9%(75건), `머리·얼굴' 18.9%(51건), `목·어깨' 11.5%(31건) 순이었다. 특히 `팔·손', `둔부·다리·발', `목·어깨' 관련 상해 202건 중 69.8%(141건)는 근육, 뼈 및 인대 손상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 상해증상별 상해부위 현황 ]
(단위 : 건,%)
구분 | 팔·손 | 둔부·다리·발 | 머리·얼굴 | 목·어깨 | 몸통 | 기타 | 합계(비율) | |
근육, 뼈 및 인대 손상 | 골절 | 57 | 32 | 5 | 21 | 6 | - | 121(45.0) |
염좌(삠) | 9 | 16 | - | 1 | - | - | 26(9.7) | |
탈구 | 1 | 1 | 1 | 3 | - | - | 6(2.2) | |
소계 | 67 | 49 | 6 | 25 | 6 | - | 153(56.9) | |
타박상 | 28 | 24 | 9 | 6 | 7 | - | 74(27.5) | |
뇌진탕 | - | - | 16 | - | - | - | 16(5.9) | |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 | 1 | 2 | 18 | - | - | 1 | 22(8.2) | |
기타손상 | - | - | 2 | - | - | 2 | 4(1.5) | |
합계 | 96 | 75 | 51 | 31 | 13 | 3 | 269(100.0) |
상해 증상은 `골절'이 45.0%(121건)로 가장 많았고, `타박상' 27.5%(74건), `염좌(삠)' 9.7%(26건) 등의 순이었다. 골절의 경우 치료기간이 오래 걸리고, 다리 부위에 타박상을 입을 경우 종종 무릎이나 발목부위의 인대 파열을 동반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뇌진탕'을 입은 경우도 5.9%(16건)였는데, 뇌진탕 등 외상성 뇌손상의 경우 기억상실이나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스키는 멈추는 기술이 미흡하면 두 발이 과도하게 벌어져 다리를 다칠 수 있고, 스노보드는 넘어질 때 손으로 바닥을 짚으면서 팔, 어깨 부위를 많이 다칠 수 있어 보호 장구 착용이 필수적이다.
한국소비자원과 행정안전부는 스키장 이용자들에게 ▲부상 없이 넘어지는 방법 등 기초 강습을 철저히 받을 것, ▲사전에 충분히 준비운동을 할 것, ▲반드시 안전모, 보호대 등 보호 장구를 착용할 것, ▲실력에 맞는 슬로프를 이용할 것, ▲상해보험 등 보험 가입을 고려할 것 등 스키장 이용 안전수칙의 준수를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2019-12-19]